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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실내 고인 사망 사건사고로 인한 말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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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7회   작성일Date 24-10-04 20:53

    본문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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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건사고차량 말소 처분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안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해당 차량이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말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동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차량 확인 후 실내 점검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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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사망 후,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시트 및 주변에는 혈액 및 오염물이 흘러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패 악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유가족분께 연락드린 뒤, 상호 간의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당 차량을 당사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특수청소 범위 / 악취제거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 대여회사(렌트카 / 리스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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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입고된 사망사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말소 처분을 위하여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제거 및 위생처리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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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당사의 특수청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말소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발급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유가족분께 송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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