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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수출 말소 처리 / 고인 차량 매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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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8회   작성일Date 24-06-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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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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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명의 자동차 수출 말소 처리 건입니다.

    돌아가신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고인이 업무에 사용하시던 포터2 차량이었으며 유가족분께 열쇠를 전달받은 뒤, 차량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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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를 산정하였으며 해외 수출이 가능한 모델이기에 유가족분께 수출 말소를 제안 드렸습니다.

    이에 유가족분께서 당사의 의견에 동의하심에 따라 곧바로 차량을 수출 단지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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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해당 차량에 남아 있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후 수출 말소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유가족분께 송부해 드림을 마지막으로 당사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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