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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고인 명의 자동차 유가족 상속 절차 보관, 수출말소 처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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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4-07-21 21:24

    본문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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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명의 차량 수출 말소 건입니다.

    유가족분께서 현재 상속 과정 중에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유가족분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며 차량 확인과 함께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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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보험이력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외관 도막 측정을 통하여 사고 유무에 따른 잔존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가족분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 대여회사(렌트카 / 리스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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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당 차량의 보관을 위하여 당사로 견인 입고하였으며 유가족분께서 서류를 완비하실 때까지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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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유가족분의 상속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수출 말소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유가족분께 송부드렸으며 이에 따른 당사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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