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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명의 차량 말소 처분 / 유가족 상속 자살차량 폐차 및 수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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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2회   작성일Date 24-05-10 13:45

    본문

    고인의 마지막 정리

    유가족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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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명의 자동차 말소 폐차 처분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차량 확인 후, 내부 점검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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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석 쪽 뒷좌석 도어 유리창은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는 잔해물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사망한 고인을 수습하기 위하여 119측에서 조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정상화 대비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잔존가치가 현저하게 낮아 해당 차량의 폐차 말소 처리를 제안 드렸으며, 유가족분께서 동의하심에 따라 곧바로 차량을 당사로 이동시켰습니다.



    * 참고

    당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특수청소 범위 / 악취제거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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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오후, 해당 차량이 당사에 입고되었습니다.

    유가족분께서 상속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실때까지 해당 차량을 당사에 보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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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해당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하여 폐차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유가족분께 당사 업무 완료에 따른 서류를 송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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