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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자살 차량 폐차 말소 / 유가족 상속 차량 보관,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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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4회   작성일Date 24-10-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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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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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명의 자동차 말소 폐차 처분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일정 기간 경과된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실내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도로변 합류구간 끝부분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곧바로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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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운전석에서 사망하였으며 다량의 시신 오염물이 시트를 지나 바닥 카펫으로 스며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른 파리 유충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조수석 바닥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번개탄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시신 오염물 침습 상태와 시신 부패 악취의 농도를 감안하였을 때, 해당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실내 복원은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잔존가치가 낮게 산정되어 폐차 처리 말고는 방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유가족분께 연락드려 해당 차량의 폐차 말소 처분을 제안 드렸으며 유가족분께서도 당사의 의견에 동의하심에 따라 해당 차량을 당사로 이동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특수청소 범위 / 악취제거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 대여회사(렌트카 / 리스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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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한 상황이었으며 장거리 지역인 관계로 견인 조치를 곧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극단적 선택 차량인 관계로 시민들에 의한 민원이 지자체에 수회 접수된 상황이었기에 112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의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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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새벽, 해당 차량이 당사로 견인 입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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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가 오염된 극단적 선택 차량은 폐차장에서 받아주지 않기에 폐차 말소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차량은 먼저 폐차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오염제거, 위생처리 및 특수청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가족분의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차량을 보관, 유지보수를 진행하며 이후 유가족분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필요 서류 안내와 함께 폐차 말소 처분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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