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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번개탄 차량 특수청소 / 자동차 반납을 위한 시신 오염제거, 위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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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0회   작성일Date 24-07-05 22:33

    본문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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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사망사건 차량 특수청소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일정 기간 경과된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시신 부패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어느 한 고가교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곧바로 실내 점검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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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석 바닥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놓여 있었으며 탄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직물시트에는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그대로 스며들어 오염이 심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신 부패 악취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의 상속 절차(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에 해당 차량의 최종적인 업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단 해당 차량의 실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로의 입고를 협의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특수청소 범위 / 악취제거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 대여회사(렌트카 / 리스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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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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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입고된 극단적 선택 차량입니다.

    먼저 해당 차량은 실내의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실내 유품정리와 혈액, 부패액 등의 특수청소 업무를 선행할 것이며 이후 유가족분의 상속 결정에 따른 방향으로 맞춤 업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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