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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사망사건사고 고독사 차량 말소(폐차/수출) 처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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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4회   작성일Date 24-07-04 02:17

    본문

    한국유품정리사협회 인증기업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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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사망사건사고 차량 말소 처리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안에서 사망을 하여 장기간 경과된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차량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확인과 함께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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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점검에 앞서 이미 다량의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가 차량 하부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오염물이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는 중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패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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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뒷좌석에서 사망하였으며 해당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조수석 쪽으로 흘러내려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보험이력에 따른 잔존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내의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곧바로 유가족분께 해당 차량의 말소 처리를 제안 드렸습니다.

    유가족분께서도 차량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에 당사의 의견에 동의하셨으며 이에 해당 차량을 당사로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품정리,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수리 이력 / 저당 설정 비용 / 특수청소 범위 / 악취제거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 정상화 조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 대여회사(렌트카 / 리스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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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입고된 사망사건사고 차량입니다.

    오염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말소처리가 불가능하기에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제거 및 위생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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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해당 차량의 말소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유가족분께 송부드렸으며 이에 따른 당사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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